(3)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
(가)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이행의 소, 즉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소 251조).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선이행 조건부 청구도 장래이행 청구의 일종이므로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따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예컨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완제에 의한 소멸을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심리결과 저당채무나 양도담보채무가 아직 일부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판례는 설사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액 등을 다투면서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반대의
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나머지 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그 밖에 '미리 청구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자기에게 분할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또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아직 채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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